전쟁범죄(戰爭犯罪, 영어: war crime)는 전시국제법에서 규정하는 전쟁 중에 일어나는 반인도적 범죄이다. 법리적으로는 교전 당사자의 어느 쪽인가를 막론하고 민간인에 대한 학대, 포로에 대한 부당한 처우까지를 모두 따져 물을 수 있다.[1] 그러나 전쟁이 종료된 후 진행되는 전쟁범죄 재판은 승리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데 한계가 있다.[2] 실제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은 나치 독일 등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은 다루어 졌지만, 연합군 측에 의해 저질러진 무차별 융단폭격에 의한 민간인 피해나 독일 점령 후 일어난 전시 강간과 같은 범죄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전쟁범죄(戰爭犯罪, 영어war crime)는 전시국제법에서 규정하는 전쟁 중에 일어나는 반인도적 범죄이다. 법리적으로는 교전 당사자의 어느 쪽인가를 막론하고 민간인에 대한 학대, 포로에 대한 부당한 처우까지를 모두 따져 물을 수 있다.[1] 그러나 전쟁이 종료된 후 진행되는 전쟁범죄 재판은 승리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데 한계가 있다.[2] 실제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은 나치 독일 등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은 다루어 졌지만, 연합군 측에 의해 저질러진 무차별 융단폭격에 의한 민간인 피해나 독일 점령 후 일어난 전시 강간과 같은 범죄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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